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승인신청시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통일부(0일)
- 처리Processed
- 통일부(7일)
변경승인신청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통일부(0일)
- 처리Processed
- 통일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등의 운행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 보험 가입증명서 (7)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8) 선박국적증서(상선) (9) 자동차등록증 2. 변경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33조 제1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별지 제39호 서식, 제16조 제1항 별지 제38호 서식
- 남북한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제3조, 제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50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