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통일부(0일)
- 처리Processed
- 통일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1부 (3)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승인서 및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각 1부 (4)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신용위험 담보시)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제7조 제5호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제3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50000-00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