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 승인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통일부(0일)
    처리Processed
    통일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1부 (3)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승인서 및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각 1부 (4)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신용위험 담보시)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50000-00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