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통일부(0일)
- 처리Processed
- 통일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이미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2) 협력사업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및 협약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8) 북한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 2. 변경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계획서 (4)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3항, 제27조 제1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3항 별지 제30호 서식, 제13조 제1항 별지 제29호 서식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제4조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제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500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