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통일부, 각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교육지원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 · 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가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서(대학 등에 재학 또는 진학 예정자만 해당)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50000-00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