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통일부(0일)
- 처리Processed
- 통일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액투자(개성공업지구 또는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달러 이하인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 신고시<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2. 2. 변경신고시<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판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공무원 확인사항>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1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9조 제3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33호서식, 제14조 제2항 별지 34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50000-00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협력사업(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