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민원 처리기간
21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그 밖의 민원18
- 방송국 허가90일유형 2
- 방송국 재허가90일유형 2
- 방송국 변경허가90일유형 2
- 방송사업자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신고즉시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60일유형 2
- 외국자본 출연승인30일
- 공익채널 선정신청60일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2개월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3개월
-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 폐업 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여권과 출입국1
교육1
복지와 보건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