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허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방송통신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위원회(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허가를,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기술적 수준이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에 한함)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변경 허가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정보시스템 등 시설 변경 사업계획서 (2) 위치정보시스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