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외국인 고용추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방송통신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방송통신위원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고용추천신청서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별지서식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사증이 있어야 함. 법무부 장관이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의 방송출연시 고용추천서를 발부받기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2) 추전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4) 방송출연계약서 1부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5)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6) 외국인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제6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 (8)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부(단,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 (9)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1) 추전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출입국관리법제7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3항 제4항
-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송출연 외국인 고용추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