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신고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방송통신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방송통신위원회(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를,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 시 공무원 확인서류 2.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변경신고 시
근거법령Legal basis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1항 제2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별지1호의 2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7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