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허가

방송국 재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상파방송국 재허가 신청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위원회(90일)
  2. 지상파방송보조국 재허가 신청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방송통신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사무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송국재허가신청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방송국 허가기간이 도래하여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송사업 운영실적서(방송보조국은 제외) 2부.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4)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5)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방송보조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제외) 1부. (6) 시설설치계획서(방송보조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제외) 1부. (7)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송국 재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