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방송통신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방송통신위원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신고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대표자, 방송편성책임자, 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신고 관련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에 한함) (2) 선임 및 임명 서류(이사회 의사록, 임명공문 등(대표자 및 방송편성 책임자 변경에 한함) 각 1부 (3) 이사회 의사록(법인명(상호)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15조 제2항
-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6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송사업자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