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신고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방송통신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방송통신위원회(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6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창조기업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3)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무원 확인 서류 2.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근거법령Legal basis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별지6호의 2 서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8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