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위원회(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통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6)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인한 신고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무원 확인 서류 2.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8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