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승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승인의 경우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위원회(60일)
  2. 신고의 경우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위원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0원, 신고는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고) 등 신청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함)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또는 지분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2)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 1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 1부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제2항 제2호의 경우) 1부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 2제2항 제3호의 경우)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 1부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인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 1부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각1부 (9) 경영계획서 1부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는 7,8,9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1) 주민등록정보(개인인 경우) (12)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