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인정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신청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송법 제7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채널을 인정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1부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1부 (4)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5)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행의 주금납부 확인서(비상장법인의 경우) 1부 (6)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 2.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채널의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3) 신청채널의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4)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 1부 (5)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동영상 파일 수록 목록 1부 (6)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 1부 (7)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 1부 (8)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9) 신청채널의 지난 2개월간 주간 편성표 사본 1부 (10)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11)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12)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 1부 (13)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전문편성 계획 1부 (14)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 1부 (15)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사본 1부 (16)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17)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18) 기타 증빙 자료 3.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납세사실증명서 원본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납세사실증명서 원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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