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인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방송통신위원회(0월)
- 처리Processed
- 방송통신위원회(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인가,합병분할 인가 신청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분할 합병을 포함)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양수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양수 시 2. 합병‧분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 계획서 사본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합변분할 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