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허가

방송국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상파방송국 변경허가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위원회(90일)
  2.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허가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방송통신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사무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허가 신청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방송국을 운용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다만,「전파법 시행령」제31조제4항 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내역서 1부. (3) 기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에 필요한 서류에 한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송국 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