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방송통신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방송통신위원회(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 폐업 승인 신청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아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 계획을 기재한 서류 (3)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제2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별지 5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