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 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지방검찰청, 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검찰청, 지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범죄신고자등 이나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이 보좌인을 지정(취소·교체)하여 줄것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 3.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6조제1항 및 제5항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제2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80000-00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