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0일)
- 처리Processed
-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건당 500원, 등사문서 1장마다 50원 추가(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참조)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열람·등사·서면교부 신청서, 열람·등사신청서 검찰사건사무규칙 : 별지서식 220, 2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당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가 사건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형사소송법제266조의3
- 형사소송규칙제123조의2, 제123조의3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제8조
- 검찰사건사무규칙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80000-00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