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청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검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검찰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구조금지급청구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범죄신고자 등이 구조금지급신청을 하여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80000-00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