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대검찰청 집행과, 기타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검찰청, 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검찰청, 지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분할납부, 납부연기) 신청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 별지서식 14호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유 소명서(별도 서식 없음)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열거하고 있는 사유로 분할납부·납부연기를 받고자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80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