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금 지급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급결정시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지방검찰청, 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검찰청(지급결정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급 결정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38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80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긴급구조금 지급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