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대검찰청 공판1과, 청구

피의자보상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검찰청(0월)
    처리Processed
    지방검찰청(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피의자보상청구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피의자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처분을 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거자료(촐소증명서, 신상공개로 인한 손실액 소명자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금액증명원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80000-00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피의자보상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