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구조금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검찰청(0일)
- 경유Routed via
- 지방검찰청, 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검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결정통지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중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2)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소득금액증명서,(지역)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직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사업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국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6)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예:소득금액증명,(지역)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직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사업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국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7)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주민등록표 등,초본 (9) 소득금액증명 (10) (국세)납세증명서 (1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1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13) 사업자등록증명 (14) 기본증명서(상세) (1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6) 입양관계증명서(일반)
근거법령Legal basis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5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22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제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80000-00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