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검찰청(0일)
- 경유Routed via
- 지방검찰청, 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검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결정통지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중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대상자가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관할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신청서 (2)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 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4)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5) 구조피해자의 수입상황을 파악하여 장해/중상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예:소득금액증명,(지역)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직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사업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국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사업장등록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6)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주민등록등,초본 (8) 소득금액증명 (9) (국세)납세증명서 (10)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1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12) 사업자등록증명 2. 대리인구비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5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2조, 제23조, 제3조, 제24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제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80000-00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