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검찰청, 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검찰청, 지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 별지서식 1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신청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공통) (2)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공통) (3) 치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등 (치료비) (4)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서류 등(생계비) (5) 재학증명서 등 (학자금) (6) 장제 관련 영수증 등 (장례비)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소득금액증명 (9) (국세)납세증명서 (10)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1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12) 사업자등록증명 (13) 기본증명서(상세) (1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제28조, 제33조, 제37조 내지 제4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7조, 제1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80000-00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