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관 민원 처리기간
16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그 밖의 민원16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20일
- 협동조합 설립신고20일
- 협동조합 변경신고20일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10일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60일
-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20일
-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7일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7일
-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20일
-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60일
-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20일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60일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60일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인가60일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60일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60일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12-31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