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기획재정부(0일)
- 처리Processed
- 기획재정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분할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제2항, 제115조 제3항 또는 제115조의9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분할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6) 분할 후 사업계획서 1부 (7) 분할 후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협동조합 기본법제101조 제2항, 제115조 제3항, 제115조의9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51000-00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