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각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협동조합 변경신고확인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사항이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51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협동조합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