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기획재정부(0일)
- 처리Processed
- 기획재정부(60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중앙행정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중앙행정기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 및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14조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51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