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협동조합 합병신고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각 시도(20일)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기획재정부(0일)
- 처리Processed
- 기획재정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구비 서류를 갖추어 각 시도 또는 기획재정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합병 후 사업계획서 1부 (6) 합병 후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협동조합 기본법제56조 제2항, 제83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51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