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인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에 동의한 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51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