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제2항, 제115조 제3항, 제115조의9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합병 후 사업계획서 1부 (6) 합병 후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51000-00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