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중앙행정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중앙행정기관(7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기획재정부(0일)
- 처리Processed
- 기획재정부(7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기획재정부(0일)
- 처리Processed
- 기획재정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제115조 제3항 또는 제115조의9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협동조합 기본법제102조 제2항, 제115조 제3항, 제115조의9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51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