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인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기본법 제80조의2, 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제사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공제규정 사본 1부 (3)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공제사업 계획서 1부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51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