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기획재정부(0일)
- 처리Processed
- 기획재정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관련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협동조합 기본법제71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51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