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관 민원 처리기간
31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병역과 보훈30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15일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9일
- 방산물자 견본 수출허가9일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9일
- 군용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10일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사용허가50일
-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소지허가15일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허가50일
-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 체결승인3개월
- 전문연구기관위촉90일
- 방산물자 지정3개월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7일
- 국유재산 사용허가 추천(방산업체·전문연구기관)20일
- 국내업체 품목등록2일
- 방산물자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15일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 참가승인9일
- 국내소재상사 등록2일
- 보증기관지정 신청60일
- 국외 조달원 등록증 발급2일
- 국외소재상사 등록10일
- 국내조달 납품실적 증명서 발급5일
-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운반허가10일
-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30일
-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즉시
- 방위산업기술 판정15일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양도·양수 허가10일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저장 허가50일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폐기 허가10일
- 계약전 생산 및 원자재, 부품 확보 승인15일
-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60일
가게와 영업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