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방위사업청(0일)
- 처리Processed
- 방위사업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입허가 신청서 (온라인 작성/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용으로 사용하는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등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간 계약관계 증명서류 1부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 계약서 1부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 1부 (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9000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