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승인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 체결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방위사업청(0월)
    처리Processed
    방위사업청(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등 방산물자의 생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승인을 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서(단, 방산업체 및 군용총포 등 제조업체는 추천서 제출 면제)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90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 체결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