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승인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방위사업청(0일)
    처리Processed
    방위사업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승인 신청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인 신청 사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양도.교환 또는 대부 계약서 사본 1부 (3)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교환 또는 대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90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