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0일기준표 표기 총 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방위사업청(0일)
- 경유Routed via
- 국방과학연구소(40일)
- 처리Processed
- 방위사업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 허가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군용총포등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그 관련시설을 신축 또는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허가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제조시설 등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90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