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 참가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일기준표 표기 총 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방위사업청(0일)
- 처리Processed
- 방위사업청(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위해 국제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품목기술심사담당관)의 국제입찰승인을 얻어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또는 수출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3) 구매국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 경위서 1부 (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서류(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사용자 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위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위사업법제57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 및 별지 제22호 서식
- 방위사업관리규정제19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90000-00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 참가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