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허가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일기준표 표기 총 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일(약 1주)

    접수Received
    방위사업청(0일)
    처리Processed
    방위사업청(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 하고자 하는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중 1부 (2) 최종 사용자 증명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 1부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1부 (5)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효과 설명서 1부 (7)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및 설명자료 1부 (8)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 확인증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90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