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재상사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2일(근무일 기준)
근무일 기준
- 접수Received
- 방위사업청(0일)
- 처리Processed
- 방위사업청(2일(근무일 기준))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등록신청서(온라인 작성/제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입찰/계약에 참가하기 위한 국내소재상사 등록 신청에 대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내소재상사와 국외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제6조, 제8조
- 민원 처리 규정제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90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내소재상사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