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법인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일)
- 처리Processed
- 중소벤처기업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지도법인 등록 신청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경영기술 지도법인등록증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1부 (3) 이사 및 이사가 아닌 지도사의 지도사등록증 사본 각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를 말하고,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말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1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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