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기타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레미콘제조업, 아스콘제조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410일기준표 표기 총 4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10일(약 1.1년)

    접수Received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45일)
    협의Consulted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0일)
    처리Processed
    시.도(365일)
  2. 상기외의 업종

    410일기준표 표기 총 4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10일(약 1.1년)

    접수Received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45일)
    협의Consulted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0일)
    처리Processed
    중소벤처기업부(36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대기업자 등이 사업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조정신청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신청인이 중소기업단체인 경우에만 제출) (3) 해당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해당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4) 신청에 대한 중소기업자단체 이사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중소기업자단체인 경우로 한정) 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경영안정에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당 지역의 업체 및 대표자 명단(중소기업단체인 경우도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