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중소기업진흥공단(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자 등이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승인·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승인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나. 중소기업협동화실천(실시)계획서 (2) 다. 사업주체의 정관(안)(법인이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라. 내부규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 2. 2.변경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중소기업협동화계획승인(변경)신청서 (2) 나.변경계획서 (3) 다.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근거법령Legal basis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별지 10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 (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