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회계사항 검사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4일)
전국조합,업종연합회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중소벤처기업부.주무부처(0일)
- 처리Processed
- 중소벤처기업부.주무부처(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조합검사청구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나 회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합원·회원·대의원이 총조합원·총대의원·총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사청구서 1부 (2) 조합원(회원)명부 1부 (3) 총조합원(회원)의 3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9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 1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회계사항 검사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