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상담회사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0일)
- 처리Processed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 사업의 알선, 자금의 알선, 창업절차의 대행,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등록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중소기업상담회사등록(변경)신청서 (2)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중소기업상담회사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